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벽 바다의 비극' / YTN

2017-12-04 3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전지현 / 변호사


13명의 사망자를 낸 낚싯배 전복 사고. 정확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만선의 꿈을 악몽으로 바꾼 사고.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전복된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교수님, 낚싯배에서는 이 급유선을 보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생한 시간 자체가 새벽 6시 5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암흑 속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날씨 상태도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있는 데다가 부주의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그런 어떤 조치들이 충분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일단 큰 배에서 선장과 갑판원이 통상적으로 2명이 함께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조타실에 선장 혼자만 있었고 갑판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갑판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면 현재 조종을 하고 있지만 혹시 육안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선장을 대신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갑판원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자리에 없었다, 이런 것이고. 그만큼 현재 배를 운행하는 선장 같은 경우에는 부주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이고. 이게 사실 이 시간에 설마 이런 사고가 나겠냐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 그런 것들과 함께 어선이었던 것을 낚싯배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도 미흡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해경에서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저희가 앞서서 그렇게 보도를 해 드렸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더라고요.

[인터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인데 왜 과실이 될 수밖에 없냐면 속도를 상당히 높였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고 25분 전에 측정되는 속도는 10.8노트거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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