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관행 제동 건 '구속적부심'...法·檢 갈등 심화 / YTN

2017-12-02 0

최근 검찰이 구속한 주요 사건 피의자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따라 풀어주자 검찰이 반발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는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주목됩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전에도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이 반발한 적이 있지만, 최근처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은 흔치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열흘 동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한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을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이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최측근까지 석방하자 검찰은 평소 법원에 쌓여 있는 앙금까지 폭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필요성 때문에 종일 조사하고 심야에 긴급체포하는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를 선언한 결정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일부 정치권까지 담당 재판부를 비판하자 급기야 대법원장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구속적부심은 유신헌법에서 잠시 사라지긴 했지만 1980년 헌법 개정 때 부활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가 풀려나는 건 매우 드문 일로 인용률도 낮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논란으로 다시 구속적부심이 주목받으면서 검찰의 긴급 체포와 심야 조사 같은 수사 관행에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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