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앞두고 방과 후 학교 종사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방과 후 법인연합회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는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6천여 명 이르는 방과 후 영어 강사들의 실직과 방과후학교의 돌봄 기능이 무너진다"며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시행령을 예정대로 일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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