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발생한 강원랜드 무더기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채 시험에서 탈락한 피해 응시자들이 집단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공채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모두 22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부정채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2명의 원고인단은 1인당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강원랜드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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