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 통과 여부 촉각 / YTN

2017-11-30 0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 원까지 올리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설 전에 개정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한 데 이어 권익위가 곧바로 재상정 계획을 밝혀 주목됩니다.

지난 27일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올릴지, 일부 수정해서 상정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식사비를 3만 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조항,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시간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조항들은 이미 합의됐습니다.

쟁점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릴지와 가공품도 포함해서 올릴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원위원회 외부위원들은 지난번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특히 원료·재료의 50% 이상으로 사용한 가공품도 10만 원까지 올리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소비자들이 원료와 재료비율까지 확인해서 선물을 사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가공품을 포함한 순간 50% 이상이라는 '비율'의 의미가 무색해질 우려가 커 권익위 내부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11일 재상정에서 가공품을 빼거나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으로 수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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