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세무 조사에서 현재까지 탈세가 드러난 261명을 상대로 58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탈세 혐의가 포착된 255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올해 8, 9월 두 차례에 걸쳐 꺼내 든 카드는 세무조사입니다.
서울 강남과 경기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 혐의자 588명이 그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세무 조사가 완료된 사람은 261명으로, 모두 58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했더니 편법 증여나 신고소득 누락이 드러난 이들입니다.
회삿돈으로 개인 주택 3채를 취득한 대표를 상대로, 신고 안 한 법인세 십여 억 원을 부과했고, 재력가인 가족에게 거액 현금을 몰래 증여받아 십억 대 부동산을 산 30대 공중보건의에겐 증여세를 걷었습니다.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팔고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차례 이상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거짓 신고한 40대 남성에게는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물렸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탈세 혐의자 외에 새롭게 포착된 255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했습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혐의거래정보 자료를, 국토교통부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 ·분석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자 분석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가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거나 차명 주식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31건도 적발해 10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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