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안 합의 무산...'휴일 수당' 이견 / YTN

2017-11-28 1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가 또 무산됐습니다.

여야 간사가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정의당 측이 휴일 추가 수당을 놓고 다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인데,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가운 악수도 잠시, 대화 중 머리를 감싸고 회의가 여러 차례 중단될 정도로 논의는 험난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년 1월, 2월 국회 일정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거기에 맞는 후속 입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상황은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앞서 여야 환노위 간사는 근로시간을 지금의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특례업종 축소에도 합의하면서 야당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하면 평일보다 2배의 시급을 지급하되 8시간 미만이면 1.5배 시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측은 300명 이상과 50명 이상 300명 미만, 5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하자는 야당 의견도 받아들였습니다.

여당으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그만큼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은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는 평소 시급의 두 배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의원 : 단계를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간사 간에 논의해보라고 한 건데 돌아와서 그걸 패키지 법안으로 내놨기 때문에 간사 간 합의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논의입니다.]

야당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무산된 책임은 합의를 깬 여당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 대통령이 빨리 국회에서 빨리 합의하라고 한 것이고, 우리 야당들이 최대한 양보해가면서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갈아 치워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애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의 합의로 환노위원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점쳐 져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연내 처리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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