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내후년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와 조치에 관해 특별 조사가 진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희롱 가해자인 공무원은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아도 감봉 등 경징계가 아닌 정직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성희롱이 발생하면 주무 상급기관이 사건을 지휘·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이 50% 미만으로 참여하면 부진기관으로 지정해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등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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