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측 혐의 부인..."선거 운동 아니다" / YTN

2017-11-27 1

지난 19대 대선 기간에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정식재판에서 탁 행정관 변호인은 당시 행동을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탁 행정관 측은 문재인 당시 후보 로고송을 행사 담당자에게 건네고 앞 행사 관계자에게 무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사 담당자가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재생하는지 몰랐고, 무대 시설 이용 대금도 실제 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 당시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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