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자료 뒤져 토지 사기 일당 적발 / YTN

2017-11-27 3

일제강점기 때부터 오랜 기간 방치된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사기미수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67살 신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일당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파주 등에 70년 가까이 방치된 임야 5만 제곱미터를 찾은 뒤 땅 소유주 이름으로 허위 개명하고 매매계약을 맺어 계약금 2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984년 이전 토지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는 점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하고 땅 주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가기록원을 통해 조선총독부 시절 토지조사서 등을 뒤져, 오랫동안 방치된 땅을 찾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뿐 아니라 다른 조직도 비슷한 범죄를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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