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품 선물 5만 원 → 10만 원 상향 / YTN

2017-11-26 0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결과를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의 경제 효과를 분석·평가해 왔습니다.

오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모레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합니다.

우선 선물비의 경우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의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해 수입산도 포함키로 했습니다.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은 당장 내년 2월 설 연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을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만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만 고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가운데 공무원의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 원으로 조정되고, 기자·사립교원 등 민간은 10만 원을 유지하는 등으로 이분화할 수 있습니다.

애초 5만 원으로 올리려던 식사비 상한액은 3만 원을 그대로 두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예정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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