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DTI 내년부터 적용...소득 2년 치 심사 / YTN

2017-11-26 1

신규뿐 아니라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모두 반영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新 DTI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또 대출 심사 때 기존엔 1년 치 소득만 봤지만, 내년부터는 2년간 소득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빚 갚을 능력이 되는지 정확히 따져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新 DTI는 신규뿐 아니라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합니다.

이 때문에 이미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연 소득 1억 원인 A씨가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新 DTI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9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소득 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엔 1년 치 소득만 확인했지만, 2년간 증빙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년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상 난다면 평균해서 반영합니다.

다만 회사 승진 등으로 상시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출심사 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나 이자소득 등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은 그대로 반영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로 줄여서 반영하고, 5천만 원 한도로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반면, 2년 치 근로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한 차주의 경우,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나이 상관없이 증가분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줍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장래 소득 인정 증액 한도를 일반 대출자보다 더 높여주고, 증빙 소득도 1년 치만 제출해도 됩니다.

가령 2년간 연 소득 3,500만 원, 4천만 원인 30대 무주택자는 新 DTI 적용으로 장래 예상 소득 증가분이 반영되면 대출 가능액이 오히려 30% 이상 늘어납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든 대출 원리금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은 내년 하반기 은행권을 시작으로 2019년 2분기엔 2금융권 여신 심사에도 적용됩니다.

YTN 박영진[yj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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