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총사퇴와 출석 거부로 40여 일 동안 열리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내일 재개됩니다.
하지만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틀 연속 공판 일정을 잡고, 증인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새 국선 변호인단은 12만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변호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40여 일 동안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국선 변호인단이 두 차례 서신으로 접견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구치소에서 나와 외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우선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붙여 재개를 준비해 온 만큼 궐석재판으로 가는 수순이 자연스럽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둘째로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몇 차례 공판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을 궐석으로 진행하기엔 부담이 큰 만큼 명분 쌓기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차은택 씨의 유죄 선고 때도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등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예상을 뒤엎고 모습을 드러내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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