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구속됐다 풀려났다 / YTN

2017-11-23 1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노영희 / 변호사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풀려났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 결과 풀려났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다시 석방을 해 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인터뷰]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저로서도 이런 경우는 사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영장을 발부했을 때에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즉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의 그런 위법한 사실이 있었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속적부심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는 식으로 반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범죄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된, 그러니까 똑같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두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사실 이것이 가지는 파장이라는 것이 법조계 입장에서는 조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할 당시에, 구속 결정할 당시에 이 판단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사실은 구속을 시켜놓고 다시 구속적부심에서 이걸 뒤집는다는 것은 당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다만 구속을 시킨 이후에 차후에 새로운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그걸 참작해서 풀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양쪽 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김관진 전 장관이 이번에 석방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진 전 장관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평가되어왔는지 이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요. 관련 인원을 선발할 때 호남 지역 출신을 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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