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 자금 사용처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최순실 씨는 소환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는 이제 그 자금의 사용처 확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이 건너간 과정 자체는 이미 상당 부분 규명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밀리에 상납받은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 썼느냐입니다.
뇌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것 역시, 수사의 핵심 과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검찰은 해당 자금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쓴 자금의 사용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 씨의 소환 조사를 추진했지만, 최 씨는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임 기간동안 박 전 대통령의 의상 등을 세세하게 챙겨 온 최 씨가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해 조만간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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