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폭발물을 만들어 지도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대학원생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이른바 '텀블러 폭탄'을 준비했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 교수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메탄올을 넣어 해치려고 한 정황이나 피해 교수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텀블러 위의 상자에 감사하다는 메모를 붙이는 등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폭발 없이 급격한 연소만 있었다며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화약의 양은 폭발하기에 충분했지만 외부 요인으로 폭발력이 약해졌을 뿐이라며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논문 작성 문제로 반감을 품은 지도교수 연구실에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놔둬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2222463440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