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을 공범으로 봤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광고회사 포레카의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자신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차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차 씨가 이들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박을 넣고 최 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또, 차 씨가 비선 실세였던 최 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걸 계기로 범행을 저질렀고,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의 압박감을 이용하는 등 기업 경영 자율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별도의 뇌물 혐의도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이 고려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이어 차 씨의 1심 선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인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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