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을 돕기 위한 난임 휴가가 신설되고,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또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피해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 3개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 휴가는 연간 사흘 동안 주어지고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신입사원의 휴가권도 확대돼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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