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대학교, 길 잃은 학생들 / YTN

2017-11-16 1

잘 다니고 있던 대학이 조만간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학생들이 엄청난 충격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 편입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천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한중대학교, 내년 2월 28일 문을 닫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최종 폐쇄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설립자 겸 전 총장이 교비를 빼돌려 불법사용한 금액이 379억 원이나 되고, 체불임금이 333억 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폐쇄를 단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이 강제폐교 됐을 때,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특별편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가 폐교 인근 대학을 중심으로 얼마나 수용이 가능한지 조사합니다.

이를 토대로 모집 요강을 만들고, 1월부터 학생들은 필기시험 없이 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특별편입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재력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 : 어떻든 간에 폐교되는 학생의 학과라든지 이런 수요를 다 충족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교육부 모집요강)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다 수용합니다.]

문제는 너무 임박해서 이뤄진다는 것.

곧 방학이 시작되고 폐교되지만 학생들은 교육부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박혜민 / 한중대 3학년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불안한 거 같아요. 학교를 어디로 옮길지도 모르고 내가 이 학교에 가서 뭘 해야겠다는 것도 아예 정할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더구나 교육부의 조치는 강제력도 없습니다.

인근 대학들이 유사학과가 없다거나 교육 여건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얼마든지 특별편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재홍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폐교) 그 이후에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책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다른 대학의)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문제 해결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며 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에겐 먼 나라 얘기입니다.

[황미숙 / 한중대 2학년 : 사실 가까운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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