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그룹 전방위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검찰이 고심을 거듭했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기자]
검찰이 밝힌 신동빈 회장의 혐의는 천7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고심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앞으로 대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불러 18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사이에 부당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천억 원이 넘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롯데건설을 통한 비자금 수백억 원 조성과 오너 일가를 계열사 등기 이사로 올린 뒤 급여로 수백억 원을 지급한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습니다.
당시 신 회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모레인 수요일 오전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613072938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