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검찰이 고심의 고심한 끝에 칼을 빼 들었는데요. 롯데그룹 수사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결국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지금 소환 이후 6일 만인데요. 보통 2~3일이면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좀 이례적으로 길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찰이 처음에 소환조사를 하면서도 다시 한 번 소환할 일은 없겠다. 그러면서 수사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로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을 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액수로 따지면 1700억 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그 각각의 사안 하나하나들이 과연 확실한 물증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약간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황까지도 고려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혹시라도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다같이 무겁고 중대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부분이 조금씩 부족한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총수일가가 가운데에서는 두 번째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신영자 롯데장학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을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릿세 명목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 전 대표가 그런 식의 돈을 증여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비교적 소명이 쉬웠죠. 그래서 구속이 됐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두 번째 구속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까 이 부분이 사실 관심인데요. 앞서서 핵심그룹 경영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어서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초반에 혹시라고 결정적인 즈거를 확보를 못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같은 경우가 신동빈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원자재 수입이 필요치 않은데도 끼어넣어서 계열사에 부당한 이득을 줬다. 그리고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 에도 다른 그룹들과의 부당한 거래로 8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각 계열사 사장들, 직접적으로 그 일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사장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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