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이 함유돼 판매 정지 명령을 받은 유아복 등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기준치보다 많이 함유돼 지난 5일 정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일부 유아복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의 쇼콜라와 해피랜드의 압소바 등 유명 유아복의 일부 모델입니다.
쇼콜라 측은 이에 대해 실수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부 판매가 이뤄졌다고 해명했고, 압소바 측은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는 했지만, 실제 판매는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YTN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실태를 파악해 해당 업체들을 추가로 제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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