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 약 한 달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오늘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 참석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마련해 현대차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놓고 기자들이 '긴급 조정권' 발동을 뜻하는지 묻자 이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쟁의 행위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때를 대비한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 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후엔 3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긴급 조정권'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4차례로 현대차는 지난 93년에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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