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옵니다.
롯데 창사 이래 총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롯데그룹 1,750억 원대 배임과 횡령 본인이 다 지시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법정에서 성실히 설명하겠습니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요.)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동빈 회장은 1천7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10년 동안 총수 일가가 받아간 급여 2천백억 원 가운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받아간 돈이 5백억 원가량 된다고 봤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에 770억 원대 수익을 챙겨 주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점 등은 배임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롯데그룹 측은 검찰이 신 회장과 관련 없는 범위까지 영장 내용에 포함했고,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온 신 회장에 대해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만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피의자 심문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 향배와 수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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