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항소심서 '무죄' 판단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박지훈,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완구 전 총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왜 무죄가 나온 거죠?

[인터뷰]
일단 1심에서는 3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안 됐다고 본 것 같습니다. 유력한 증거가 2개였습니다. 메모죠.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하고 녹취록인데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자료로 또 특히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박사님,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인터뷰]
특신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신상태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홍준표 지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죠. 특신상태가 아니다. 자살 직전에 녹음 자체가. 그랬는데 한 사람은 그걸 인정받을 한 사람은 그걸 부정하면서 무죄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딱 하나입니다. 뭐가 있냐면 돈을 주는 광경을 본 제3자는 둘 다 없어요. 이완구 총리 쪽이나 저쪽이나.

그런데 문제는 홍준표 지사 쪽에는 직접 갖다 줬다고 하는 사람이 진술하고 있어요. 윤성모 사장이 본인이 내가 직접 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지금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은 직접 갖다준 사람이 성완종 회장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직접 준 사람이 존재를 안 해요, 지금. 그 차이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딱 하나일 겁니다. 직접 준 사람이 없다는 것.

[앵커]
그 차이가 있다.

[인터뷰]
사실 범죄를 입증하려고 하면 공소장에 시간,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불시의 장소에서 불시의 방법.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입증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메모하고 녹취록만 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녹취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죽기 직전에 썼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 사건에서는 오히려 더 마음을 접은 게 아닌가 했지만 이 재판 항소심에서는 죽기 직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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