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5명 대 위헌 4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라면서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등은 사법시험을 내년까지 실시한 후 내년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는 한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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