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 2·3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사실상 폐지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마지막 호소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 법안에 대해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결국 사법시험 폐지라는 현 제도의 안정성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재판부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 끝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사법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결정입니다.]
또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 등 4명은 사법시험 폐지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로써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종배 /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 로스쿨의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사법시험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안타까운 결정을 보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4명이 위헌으로 판단했고 지난해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80%가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으면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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