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페이스북에서 공익신고자 실명을 공개하며 비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들은 잘못이 없다는 글을 올리면서 해당 리베이트 의혹을 최초 신고했던 A 씨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회장이 A 씨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드러내는 정황을 공개해 A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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