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테슬라 신화를...적자 기업도 '싹수' 있으면 상장 / YTN (Yes! Top News)

2017-11-15 4

[앵커]
테슬라는 6년 전 수천억 원 적자 상태에서도 오로지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장에 성공해, 공모 자금을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적자 기업이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차 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차 업계에서 독보적 입지에 오른 테슬라.

테슬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증시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 덕분입니다.

6년 전만 해도 적자가 3천억 원에 달했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장에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투자해 주가는 9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신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적자기업은 상장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성장성만 인정받으면 상장이 가능해진 겁니다.

정부가 시가총액 500억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는 증권사 평가를 받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예 매출을 올려보지 않은 창업 단계 기업도 성장성만 인정받으면 상장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지만,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당장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김영돈 / 금융투자협회 차장 : 그동안 상장되지 못했던 적자기업이 상장되면서 자본시장 통한 모험 자본 공급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도 강화됐습니다.

일반 청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청약자들이 증권사에 투자를 물릴 수 있는 이른바 '환매 청구권 제도'도 함께 마련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 책임이 강화된 만큼, 증권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망 기업 발굴에 나설지가 관건이라는 전망입니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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