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묶고 17시간 방치...살인죄 적용 불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6세 입양 딸 학대' 양아버지 : (딸이 죽음에 이를 것이란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미안하다 ○○아.]

['6세 입양 딸 학대' 양어머니 : (아동학대를 한 이유가 뭡니까?) …. (입양까지 하셨는데 왜 그렇게 때리셨어요?) ….]

[앵커]
사람의 얼굴을 했지만 마음은 짐승 같다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면수심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인면수심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짐승이라고 하면 동물 전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입양했던 6세 딸을 암매장했던 양부모. 오늘 구속영장 결과가 나오는데요. 김 박사님, 간단하게 일단 사건만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아마 두 부부가 한 3년 전에 어린아이, 3살 아이를 이웃의 친하게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그 여성이 이혼을 하다 보니까 입양을 했어요. 길러오면서 학대가 상당 시간 있었던 것 같고요. 급기야 9월 28일에 아이가 식탐을 한다거나 혹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둘러서 방치한 채 17시간을 방치한 채 놔두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볼 일 다 보러갔어요. 치과도 보고 볼일보러 가는 사이에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걸 숨기고자 머리를 쓴 게 뭐냐하면 최근에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0km 떨어진 소래포구 축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요, 세 사람이. 동거 여성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가서 거기에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합니다. 축제에 놀러왔다가 6살짜리 내 딸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착수를 했는데 잊어버렸다고 하면 CCTV에 같이 내리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추궁 끝에 자백한 거예요.

[앵커]
지금 김복준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여섯 살 된 입양딸을 살해한 사건에서는 세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해라는 단어를 썼죠. 하지만 지금 살인죄 적용으로 입건된 것은 아닙니다. 맞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이게 테이프로 묶고 방치를 했는데 살인죄가 아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현재까지만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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