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화가가 대신 그린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 가수 조영남 씨가 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그림을 도와준 것을 일일이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모든 예술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조 씨는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편했다면서도, 대작이 관례라고 얘기해 묵묵히 창작 활동하는 화가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송 모 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만 한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21점을 팔아 모두 1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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