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국어선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 YTN (Yes! Top News)

2017-11-15 5

[앵커]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중국 어선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와 외교부는 내일쯤 불법 중국어선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금요일 서해안에서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중국어선에 대해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경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중국 정부에 해당 어선에 대한 수배요청을 내린 상태입니다.

해경은 당시 두 차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오후 3시 5분쯤 중국어선 노영어호가 단정 1호기 후미를 충돌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후 3분 정도 지난 뒤에 또 다른 중국어선이 단정 1호기를 들이받으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었던 충돌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경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들이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대부분 무허가인데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와 외교부는 내일쯤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필요하면 총기 등 무기 사용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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