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55㎞ 바다 위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해역에서 조기를 비롯한 물고기를 4톤 넘게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100kg만 잡았다고 축소 기재하거나, 아예 잡지 않았다고 부실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허가받은 할당량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조업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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