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선거법 위반' 기소...檢 수사 속도 / YTN (Yes! Top News)

2017-11-15 16

[앵커]
무소속 서영교 의원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이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서, 이 기간 선거법 관련 검찰 기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인척 인턴 채용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서영교 의원이 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서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4.13 총선 서 의원이 당시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를 가리켜,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연설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민 후보 측이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서 의원 측은 선거 공보물에 나온 전과 기록을 토대로 얘기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고발 내용을 인정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지역 사무소 사무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선거법 관련 기소가 줄을 잇고 있는 건 오는 13일이 되면 지난 4.13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서두르면서, 재판에 오르는 의원들이 다음 주까지 속출할 전망입니다.

앞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도 금지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거 비용 축소 혐의로 보좌관이 구속돼있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1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인이나 선거 관계자가 기소된 의원만 2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몇 명의 의원이 더 기소 대상이 될지 검찰의 칼끝에 국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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