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는 수납 대행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분의 1을 가산세로 물린다는 내용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또, 상속 포기자가 재산 물려줄 사람이 사망해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재산 물려준 이의 지방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선아 [lees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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