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13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조만간 추가 기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국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20대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죠. 정확히 언제 끝나나요?
[기자]
20대 총선이 치러진 건 지난 4월 13일인데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10월 13일, 즉 내일입니다.
정확히는 내일 밤 12시가 공소시효 만료 시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검찰이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밝힌 현역 의원 수사대상은 104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소한, 다시 말해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지금까지 24명입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11명으로 가장 많고요.
더불어민주당이 8명, 그리고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 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역 의원들은 지금까지 주로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선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는 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11건으로 절반 가까이에 돼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왜곡된 여론조사나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을 퍼뜨리는 등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가 5건, 사전 선거 운동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하루 남은 시점에서 얼마나 더 추가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나요?
[기자]
18대 국회 때는 34명이 기소돼 15명이 현역 의원이 직을 잃었습니다.
19대 국회 때는 30명이 기소돼 10명이 달았던 금배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앞서 두 차례를 보면 기소된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율이 30~45% 정도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전체 의원 중 기소되는 규모가 10% 남짓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앞으로 10명 안팎으로 추가 기소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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