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소시효 '끝'...갈림길에 선 의원 33명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4.13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 막판까지 현역 의원 기소가 이어졌습니다.

현역 의원 33명이 금배지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내려놓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역 국회의원 기소는 공소시효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을 뿌린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거 유세를 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기소됐습니다.

송 의원과 박 의원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회의원은 30여 명.

재판을 받게 된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김진표, 진선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강길부, 김종태, 함진규, 황영철 의원 등이 재판을 받게 됐고, 국민의당은 김수민, 박선숙, 박준영 이용주 의원이, 무소속으로는 서영교, 윤종오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소된 경우 외에 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처럼 가족이나 보좌관 등 관계자가 재판을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됩니다.

19대 국회 때는 79명이 입건돼 3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10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현직 의원이 내년 3월 13일 전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한 달 뒤인 4월 12일 재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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