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병 보증금 신고보상제 '삐걱'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빈 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곳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김재우 씨는 빈 병을 교환하러 마트에 갔다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습니다.

김 씨가 해당 구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해서 마트는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구청에 보상금 여부를 문의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재우 / 빈 병 보증금 미지급 업체 신고자 : 구청은 예산이 없다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관할 지자체로 위임했다고 해서 떠넘기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일반 시민은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는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해당 구청은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에게 해당 마트를 봐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대전 대덕구청 관계자 통화 내용 (제보자 녹취) : 액수가 미비한 액수라면 서로들 간에 좀 참고 하는 게 도리어 낫지 않겠나. 선생님께서 좀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봐서 봐주시고….]

더구나 환경부 지침을 무시하고 신고보상금 예산을 확보조차 안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 5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 구청은 다른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주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조원후 / 대전 대덕구청 청소위생과 계장 : 법령상에는 예산 편성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예산 편성 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적합하다 판정내서….]

지난 7월 빈 병 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보상제가 시행된 뒤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전국에서 8건에 불과합니다.

신고하려는 시민을 오히려 말리고, 보상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현실을 보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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