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펑크로 차량 쏠림' 기존 진술 번복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20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관광버스 참사. 운전기사가 애초에 진술을 번복하고 끼어들기를 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어머니 없이 결혼식을 올린 딸의 사연도 전해져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 이슈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당초 타이어가 펑크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끼어들기를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요. 탈출도 기사가 가장 먼저 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 가지 정도 법적 쟁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말을 하신 것처럼 오른쪽 타이어, 앞쪽 부분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차가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통제를 잃었다고 했는데 사고 직전 CCTV을 봐도 그렇고 분명히 비상등을 켜고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끼어드는 영상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기사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무리하게 끼어들기 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느냐 그것 자체를 하나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설령 사고가 일어난 것 자체는 기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광버스 기사는 당연히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만 탈출을 했다, 지금 주장을 하기로는 옆쪽으로 열린 문으로 탈출을 하라고 했다고 했지만 그 얘기를 듣지 못했고 또 버스기사도 자신이 탈출한 이후에 뒤쪽에라도 가서 유리창을 깬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두 가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안전문만 있었더라면. 그리고 비상망치, 이게 보이게 설치가 됐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남거든요.

[인터뷰]
그건 법령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법령이 뭐냐하면 버스에 타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앞쪽에 출입문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 사고같이 정확히 버스가 오른쪽에 붙어서 출입문이 봉쇄됐을 경우에는 나갈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나 왼쪽 부분에 비상구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물론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면 50cm, 70cm의 유리창이 달려있으면 비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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