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사정으로 렌트 사용료를 연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확한 설명 없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넘기기도 하는데요.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우리는 렌털 때문에 3년 째 고통을 겪고 있다는 박정미씨를 만났습니다.
2012년, 3년 약정의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한 박 씨.
하지만 바로 다음 해, 갑작스레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박00 : 1년 정도 넘어, 제가 금액을 계속 냈던 것은 1년 정도 냈던 것 같고요. 1년 이후 지나가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렌털료를 못 내는 정도로 되었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3시간씩 식당 근무도 해보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간간히 렌털 업체에서 미납에 대한 안내를 해왔지만, 당시 박씨에겐 이를 챙길 여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 박씨는 한 통의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문자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박00 : 상담원이 하는 말씀이 3개월 정도까지는 미납에 관한 통보만 한데요. 3개월이 지나면,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통보가 가고 우편물도 발송을 한다고.]
즉, 박씨의 동의 없이 미납된 렌털료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으로 넘어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박씨가 렌털 회사와 맺은 렌탈 계약조항 내용입니다.
제 14조, 채권 추심이관에 따르면 렌털료를 연체할 경우,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신용정보업체로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터질 때까지 박씨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박00 : (신청 한 후에) 기사님이 와서 설치를 해주고, 이거는 설치에 관련된 인수증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사인을 하지, 뒤에 이런 내용이 대해서는…. (그럼 중간에 신용정보회사로 어머님의 정보가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갔죠….]
이후부터 시도 때도 없이 신용정보회사의 돈을 갚으라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도 3번씩 독촉 문자가 오고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오겠단 협박성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단 렌털 서비스를 해지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선 밀린 요금을 한꺼번에 내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어긴 만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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