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사고 주범은 승용차·소형 화물차...안전 규정 시급 / YTN (Yes! Top News)

2017-11-15 53

[앵커]
후진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5년 동안 18,000여 건이 넘고 이 가운데 사망자도 무려 3백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에 의한 것이었는데 안전장치 의무화 규정은 대형 화물차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럭이 서서히 뒤로 움직이다가 차를 등지고 서 있던 남성을 그대로 칩니다.

후진하던 승합차도 역시 차를 등지고 서 있던 남성을 보지 못하고 치고 맙니다.

이런 후진 사고가 최근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동안 18,500여 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종별로 봤더니 전체 후진 사고의 70%는 승용차에 의해, 사망사고의 60%는 화물차, 특히 5톤 미만 화물차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차종별로 실제 운전석에서 후방이 몇 미터까지 보이지 않나, 사각지대 범위를 실험했습니다.

5톤 화물차는 평균 11.6m까지, 3.5톤 화물차는 평균 6.5m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용차는 운전자 눈높이가 더 낮아 후방 사각지대 범위가 더 넓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승용차 뒤 9m 지점에 마네킹이 있는데 제 룸미러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승용차건, 화물차건 사각지대가 적어도 후방 6m는 넘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행, 후방 안전장치를 의무화한 행정규칙은 5톤 이상 화물차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제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4.5톤이나 5톤 차량이 크기가 거의 같은데 5톤 이상만 규칙 적용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행 규칙엔 영상장치 또는 후진 경고음 장치 가운데 하나만 설치하도록 규정하는데 경고음 장치는 인지 범위가 좁아 한계가 있는 만큼 둘 다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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