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의 한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케이크와 화과자, 수제비누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교사는 지금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선물의 가격을 다 합치면 4만2천 원, 이 가운데 수제비누는 아이들과 나눠 쓰기 위해 교내화장실에 비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정작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사소한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 측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된다는 행동강령을 들어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대구시교육청 부패신고 센터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학부모 3명에게서 조각 케이크와 화과자 세트, 수제 비누를 받았다는 겁니다.
3가지 선물을 합친 금액은 모두 4만2천 원 정도.
제보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등의 금품 수수와 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때였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교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되면 교감한테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종식 / 대구시교육청 감사관 :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담당 교육청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이상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징계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에는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으면 최소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100만 원 미만이라도 정직과 강등,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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