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이 부여되고 1년 이상 채용이 보장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회에 최종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강사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법적 교원 신분이 부여됩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1년 미만 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토록 했습니다.
1년 미만 임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과 휴직, 징계, 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입니다.
임용권자는 국공립대학은 총장이, 사립대학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하도록 했습니다.
강사를 신규 채용할 때는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으로만 한정해 학생 지도나 연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건의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정책자문위원회가 건의한 시간강사 처우개선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한 뒤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최종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대량 해고 발생 우려와 처우 개선 미비 등으로 강사들이 반대해 법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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