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고양이 사건'의 충격 반전...20대 남녀 입건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얼마 전 다리가 묶인 채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고양이 소식 많은 사람들을 공분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기 유기범이 잡혔습니다. 누구라고요?

[인터뷰]
신고한 사람들입니다.

[앵커]
자기가 벌여놓고 신고했어요?

[인터뷰]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원래 길고양이었어요, 원래. 길고양이였는데 그것을 집고양이처럼 둔갑시켜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린 겁니다. 잘 안 팔린 거니까 지금 이번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고양이가 유기가 된 거였잖아요. 원래 배려동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안 데려갑니다. 집고양이처럼 위장해서 거기다 버려놓고 신고를 했던 거죠.

[앵커]
그래서 가지고 가라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살아있는 고양이잖아요. 그 고양이를 그리고 학대를 한 흔적이 여러 군데 있고. 차마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동물학대죄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인터뷰]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동물학대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동물학대죄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손괴죄보다 낮게 처벌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양이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동물을 처참히 죽여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앵커]
그러면 재물손괴만도 못한 거예요?

[인터뷰]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이고 동물학대가 1년 이하입니다. 동물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미국처럼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존중해 주는 국가에서는 동물학대가 굉장히 큰 죄로 인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제 동물을 막 때리고 있는데 시민이 보면서 왜 그러느냐며 데리고 갔어요, 못 때리게. 그러면 절도죄입니다.

[앵커]
그래요? 나는 고양이를 구해준다고 하는데?

[인터뷰]
그게 지금 절도죄로 입건되는 게 현실이에요.

[앵커]
그러면 지나가던 개나 고양이를 때릴 때 아니, 이거 왜 때려요라고 하면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리는 것에 그쳐야지, 내가 보호하겠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민들도 이 학대 받는 동물들을 구조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더불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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