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2심 '무죄', 형평성 논란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이 내용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백성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한 취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번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이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하지 않아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무죄 판결한 취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이건 한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른 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반하는 입대를 강요하는 것 자체는 이건 개인의 자유적 양심에 침해된다는 하나하고 세계적 추세가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사법부가 사법적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88조 위반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취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걸 복역하고 나면 편입이 돼요. 사실상 병역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1년 6개월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뭘 하냐 하면 행정, 교도소의 행정 보좌역할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대체복무 아니냐. 이건 재판부가 이렇게 어찌보면 실형 선고하기도 애매한 사건에서 편의적으로 실형을 선고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대체복무를 하게 한 것은 사법부가 피해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심도 있게 대체복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할 때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것이죠.

[앵커]
군대를 이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내가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쏠 수 없다, 그러니까 집총을 거부한다는 것은 군대가서 영창가는 것이니까 차라리 저는 군대를 못 가겠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도 하겠습니다라가 대체복무제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교도소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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