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원점 재검토 / YTN (Yes! Top News)

2017-11-15 55

정부가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해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일 차관 주재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후 최종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는 인공 임신중절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하고 집도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개정안에 낙태를 진료행위 항목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워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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