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돼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 직장인들이 몸과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과 난임치료 휴가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줘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공 부문에서만 시행됐던 임신기 육아휴직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최대 1년밖에 쓸 수 없어 이용 실적이 낮았던 육아기 단축 근무기간도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과 같이 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2배 만큼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만 쓸 경우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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