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갱신할 때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해 혜택을 받은 계약은 4천6백여 건, 3천7백만 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사들이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을 갱신할 때부터, 이후 가입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시점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으로 지난 2014년 말 기준 148만 명입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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