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철도노동조합 김영훈 위원장이 파업 돌입 이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영훈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나와 철도노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에 따라 정당하게 파업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코레일 홍순만 사장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김 위원장의 3차 출석 기한인 오늘 조사를 받지 않으면 수배되거나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며, 합법 파업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노조 측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사측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했는지 등 업무방해 혐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27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김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11명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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