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결국 불출석...다음 주 고발할 듯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강진 기자!

당초 야당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고 했는데 고발로 방향을 정했군요?

[기자]
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야의 거듭된 요구에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은 지난 19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여야는 어제 오후 4시 반까지 시한을 정해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우 수석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여야 논의를 벌였습니다.

[정진석 / 국회 운영위원장 (새누리당) : 고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여기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야당끼리 의견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다 보면 국감이 파행되고 어차피 우 수석이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동행명령을 가결해서 끝까지 기다려본 뒤 그래도 안 나오면 고발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국회 내에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것이 더….]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21일) : 만약 끝까지 본인이 안 나오면 고발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그 외의 입장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감대 속에 동행명령장 발부는 무산됐고, 검찰 고발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는 다음 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우병우 수석 고발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영위가 고발하면 검찰은 2달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나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강진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02215020002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